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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83% 두발·복장 등 학칙 삭제 반대

교총 긴급 설문조사 결과

학습권·학교자율 침해 우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10명 중 8명은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칙의 내용을 나열한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제7호에서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줄이고,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서 질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구체적 예시를 삭제함으로써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개정 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시 전자투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총은 지난달 초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26일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에게도 이같은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교육부가 단위학교 자율성을 얘기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부의 명분이 현실성이 없음을 역설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예고를 추진하자 교총은 27일부터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2.7%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지도의 권한 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가 훼손돼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 ‘학교규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교총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규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는 27~29일 전국 초·중·고 교원을 78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시행됐다.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3.49%p다.

 

조사 결과 현행 조항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응답(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은 10.9%(56명)에 그쳤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53.9%(424명), 28.2%(222명)로 총 82.1%를 차지했다.

 

현재 조항이 학교의 자율적 학칙 제·개정을 제한한다는 응답도 24.9%(196명)에 그쳤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7.9%(534명)였다. 교육부가 주장한 두 가지 개정의 명분에 현장 교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는 82.7%(651명)이었고, 찬성은 17.3%(136명)에 그쳤다. 4배 넘게 차이가 나는 수치다.

 

찬성하는 교원들이 찬성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78명, 57.4%) 꼽은 것은 학교 자율성 확대였다. 그 다음은 학생 인권 보장이 23.5%(32명)로 뒤를 이었다.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의 충돌에 따른 혼란 해소’와 기타 응답이 각각 11%(15명)였다.

 

반대하는 교원들이 반대의 이유로 먼저 꼽은 것은 ‘생활지도의 권한 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 훼손’이었다. 544명(83.6%)이 선택한 답이었다. 소수를 위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교육청 정책에 따라 학칙 제한 우려’가 65명(10%)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이 24명(3.7%), ‘국가 수준의 통일성 유지 필요’가 18명(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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