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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학기금운용심의회의 학생‧교직원 참여 의무화

김해영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1일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은 대학 총장이 교직원‧학생‧외부전문가‧동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학적립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리고 수혜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1/3 이상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시와 견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적립금 운용과 관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해영 의원은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통해 수혜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라며 “교원 연구비, 교내 장학금, 기숙사 확대 등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립금 운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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