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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후 통학버스 4만607대, 노란폭탄이 달린다

무상운송 주장 시 차령제한 적용 안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적으로 11년을 초과한 어린이 통학버스가 4만 여대에 달하는 등 노후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재훈(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전국에 차령이 11년을 초과한 노후 어린이 통학버스 4만607대가 운행 중이며, 이들이 차량운행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할 경우 단속 근거조차 없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운행비용을 징수하거나 법인회계에서 차량운행비용을 지출할 경우 유상운송의 범위에 포함돼 신조차량의 경우 최대 11년 까지(2019년 기준, 2008년식 차량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행비용을 사업주 개인 통장에서 지출할 경우 무상운송으로 인식돼 차령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

 

전국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12만1466대 중, 11년이 넘은 차량은 4만607대로,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노후차가 1500대 가까이 되고, 학원의 노후차는 2500여 대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개인이나 회사 소유의 차량을 빌려 쓰는 이른바 ‘지입차량’ 가운데 노후차는 3만6000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어린이집·유치원·학원 사업주 개인 소유로 차량을 등록해 무상운송을 주장하는 경우 포함)

 

임재훈 의원은 “유상·무상 운송 구분을 두고 규제적용이 배제되는 현 체계 하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사각지대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없애고 통일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11년으로 택시 등과 동일하게 정해진 차령 제한을 어린이통학버스 용도 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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