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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사 → 교감’ 1호봉 올려야

교총, 관계부처에 건의

‘교감 → 교장’ 재획정 포함

한국교총이 상위자격 취득 시 호봉 상향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교총은 23일 인사혁신처·기재부·교육부 등에 교감(원감)·교장(원장) 자격 취득 시 호봉 상향 재획정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육공무원의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호봉 재획정을 하도록 돼 있어 현재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획득할 경우 호봉 재획정을 통해 1호봉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1급 정교사에서 교감으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자격이 바뀔 때는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호봉 상향이 되지 않으면 중등의 경우 부장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을 해도 보수인상 효과가 1만 8860원에 불과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교감이 되면 보직·담임·원로교사수당 등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총이 서울지역 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초등학교 교감 업무개선 방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업무 피로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승진이지만 처우가 달라진 것이 없어서’가 48.8%로 가장 많았던 것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계급호봉제를 사용해 직급 승진이 이뤄지면 기본급이 크게 인상되도록 설계돼 있으나 교원은 단일호봉제로 호봉 상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원보수의 우대’를 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원의 보수 인상이 일반직보다 더 못한 실정인 셈이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원의 보수는 교원의 자질 향상 및 학교 교육력 제고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 “교감(원감)·교장(원장)으로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을 상향해 합리적인 교원의 보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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