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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치 편향교육 방지법’ 발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정치 선동 금지 규정 신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정은수 기자] 최근 일부 교원들의 정치 편향 교육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7일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때 정치적‧파당적 견해를 전파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최근 일부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거나 정치적 구호를 따라하게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선동시키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이 정치와는 별개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입법을 촉발시킨 서울 인헌고에서는 학생수호연합이 정치편향 교육을 최초로 고발한 학생이 학내 따돌림으로 전학을 준비하자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담임교사 고발 방침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또 16개 고교가 모인 ‘전국학생수호연합’을 결성하고 학교 측에는 전국민 공개청문회를, 교육감에게는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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