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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법률로 교육제도 정해서 잦은 정책 변경 막아야

우리나라는 잦은 정책 변경으로 ‘교육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입시제도가 조변석개하여 중2부터 고2까지 선발 전형이 각각 다르고, 40년 역사의 자사고·외고가 하루아침에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다. 교육골격을 바꾸는 혁명적인 조치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이뤄지다 보니 혼란은 걷잡을 수 없다.

 

대통령 한마디에 바뀌는 정책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비리 의혹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정시비율 확대’를 지시하고 40여 일 만에 나온 방안이다. 2025년 자사고·외고 폐지도 대통령의 ‘고교서열화를 완화’ 지시에 따른 조치다. 40년 이상 우리 고교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전국의 자사고(42교)·외고(30교)·국제고(8교)가 고교황폐화의 주범으로 몰려 일반고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당장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고입 원서접수를 앞두고 5년 시한부 사망 선고를 받은 자사고·외고를 지원해야 할지 말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사고·외고 학부모들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불거진 사회적 공분을 ‘자사고·외고 죽이기’로 모면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단계적 폐지방침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괄 폐지로 바뀌면서 군사작전이 이뤄지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입시 골격을 국가에서 정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을 수 없다. 민주주의 표방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정부가 대학에 정시를 얼마 이상 뽑으라고 강요하는 곳은 없다. 우리도 50년 이상 국가 주도 입시정책을 반성하고 실험을 끝낼 시점이다. 대입 제도를 해결하면 모든 교육문제가 풀린다는 환상과 정치적 발상으로 온갖 형태의 입시제도가 제안되고 또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여 변경·폐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제는 대학입시에서 국가는 손을 떼고 대학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사고·외고 등 독립형 사학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선진국도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이 사립학교의 운영을 통제하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과 영국의 사립학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사채용 등에서 정부나 교육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1967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한 학교군제(평준화)에서도 사립학교는 학생 선발권을 유지했다. 평준화는 공립학교만 적용한 것이다.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은 기본권으로 정부가 최대한 보장해준다. 이런 자율을 바탕으로 교육경쟁력을 키워서 전 세계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결정할 사항 아냐
자사고·외고 등 교육제도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와 외고 근거조항을 삭제해 이들 학교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는 ‘교육제도 및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제도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된 고등학교의 유형, 자사고·외고 등의 지정 및 취소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 백년대계의 교육제도를 만드는 역사적 과업을 실현해달라고 하면 무리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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