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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인권

2019년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가 이루어진 해이기도 하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협약 감시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정부의 아동 권리보장 의지를 확인하였다.

 

30년 맞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원회는 10월 24일 공표된 최종견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영향평가제도,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아동수당제도 등의 도입 등을 대표적 성과로 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협약의 8개 영역별로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권고사항을 50여개 항에 걸쳐 제시하였다.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의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환경에서 체벌 금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과도한 학업부담과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휴식 및 여가시간과 시설 보장,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 보장과 의견존중 등 몇 차례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사항들이 다시 강조되었다.

 

더욱 구체화되고 정교화 된 권고사항도 볼 수 있다. 13세 미만 의제강간죄 연령(성행위 동의 최소연령) 상향,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출생등록, 보육 및 교육, 건강 및 보건서비스, 학대피해 지원 등), 형사 책임 최저연령 만 14세 유지(하향화 반대), 우범소년 규정 삭제, 성매매 관련 청소년에 대한 처벌 조항 폐지, 소년법상 구금 기간이 최종 형기에 산입되도록 보장할 것 등이 그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보육 및 교육환경의 실내공기 질과 유해물질 모니터링, 선거연령 하향화, 학교에서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등은 이번 심의에서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번 협약 이행과정은 민간단체와 아동·청소년의 광범위한 참여 및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국가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담은 대안보고서로 16건의 민간보고서와 4건의 아동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되었다. 민간단체는 위원회와의 사전회의 단계와 본심의 과정에서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였고, 제기한 많은 이슈가 국제사회의 인권 모니터링 의제로 채택되었다.
 

이제 정부는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 노력을 통해 그 성과를 담은 제7차 국가보고서를 2024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5년간의 협약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추진경과를 점검해 나가야 한다.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장 필요

아동권리 전담기구인 ‘아동권리보장원’에 협약 이행 점검 등 권리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여 협약 이행과정을 충실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5·6차 협약 심의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시민사회의 인권 논의가 바로 보편적 인권으로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국제적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협약 당사자인 아동·청소년과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국제적 수준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약 이행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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