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자사고 폐지는 헌법정신 훼손”

교총 등 교육계 반발 거세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교육계가 거센 반발을 했다.

 

교총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6일 개정을 전면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의견서를 통해 교총은 "개정안은 이념·성향에 따라 고교 유형을 대안 없이 폐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을 추구하는 헌법의 교육법정주의 정신 훼손이자 교육의 다양성 포기 선언"이라며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미래사회에 대응한 인재 육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이들 학교유형의 폐지로 인해 강남 8학군이나 지역 명문고 등 과거의 폐해가 부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2018년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의 2014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할 당시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일괄 폐지를 반대했다. 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관련 헌재 결정’에서 ‘자사고 존폐를 둘러싼 혼란이 고교의 종류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서 기인하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밝힌 점을 들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고교 유형을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외고연합 변호인단도 교육부를 방문해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고교 과정을 획일화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 교육관"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남 명문고는 강남에 집이 있어야 입학 자격이 되지만 외고는 학생 본인이 지원하고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서 "외고 폐지는 계층간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늦어도 3월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청원을 넣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같은 날 전국 377개 대학 6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를 열어 자사고와 국제고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줬다.

 

자사고와 국제고도 이날 학교별로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