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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준비 차질 없나

18일 국무회의 시행령 의결
교육지원청 심의위 구성 完
연수·매뉴얼 보급 금주 내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에서 다소 수정된 상태로 이번 주중 개정될 전망이다.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이하 심의위) 관련 준비도 진행 중이다.

 

13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8일 있을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주요 내용이었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 개최요구를 제한한 조항이 빠졌다. 교육부는 향후 이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담아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심의위 개최요구를 할 수 있게 했었다. 가이드북에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원회 의결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심의위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은 권한 위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위가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교육지원청은 심의위 구성을 완료했다. 교육지원청별 심의위 담당자 발령도 마쳤다. 교육부는 17일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와 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 배포를 할 계획이다. 당초 집합연수로 준비하던 교육지원청 심의위 담당자 400여 명에 대한 연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동영상 연수로 대체하기로 했다.

 

원용연 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3월 1일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심의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준비 상황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가이드북 배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개학 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학교폭력 사안 가이드북을 제작해 다음주 중 배포할 계획이다. 빠르면 24~25일 학교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교총은 또 “향후 심의위 의결을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근거와 심의위 개최요구 제한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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