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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창가에서] 교사가 만드는 생활지도 매뉴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생활지도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으로 보급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기대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현장 사례부터 수집해야 

 

교총은 교권 보호를 위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전방에서 헌신해왔다. 전문성은 물론 현장의 이야기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주체이다. 그런데도 생활지도 매뉴얼의 제작 단계에서 교총의 자문조차 받지 않았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경우 대부분 학생인권에 경도된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했던 인력이 투입됐을 것이기 때문에 우려는 더욱 크다. 최근 제작·배부된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만 보더라도 현장에서의 고민보다는 법률적인 내용만 주로 담고 있다. 그러니 생활지도 매뉴얼에 대한 기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사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지도가 가능한지, 문제가 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매뉴얼의 핵심이어야 할 것이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특정 세력의 소리에만 반응하는 이들에게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자괴감마저 든다. 힘겨운 투쟁의 결실인 교권 3법을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양 선전하기에만 급급한 교육감과 단체들을 보며 후안무치의 의미를 알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은 우리 교사들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교사 중심의 생활지도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매뉴얼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저 또 다른 쓸모없는 문서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를 수집하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 

 

다음으로 생활지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초기의 대응과 이후 조치에 대해 담고 있어야 한다. 예방과 재발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다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연히 이 과정에 근거하는 법률적인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책자와 함께 신속하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과 직관적인 콘텐츠의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안의 유형별 접근이 쉽게 이뤄지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고, 텍스트화된 문서와 함께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돼야 한다. 클립 동영상 형태의 매뉴얼은 플랫폼뿐 아니라 샘TV와 같은 영상 공유 채널을 통해 탑재해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확대와 공유 가능한 형태 필요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어본 교사들은 정말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할 것이다. 하나의 고정된 방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대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생활지도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광범위한 현장 사례 수집을 통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중심의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쪼록 전국의 많은 선생님이 관심과 참여,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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