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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정 자격연수 5월부터 절대평가로 전환

교총, 승진평정 반영 폐지 찬성

대체제도와 유예기간 마련 요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교원연수부터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감 승진 시 1정 연수성적 반영이 즉시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교총이 대체제도 마련과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3월 초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4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 개선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적용 시기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교원연수부터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수생의 취득 점수가 일정기준(60점)을 상회하면 자격연수를 수료하는 P/F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번 평가방식 전환은 1급 자격연수 시험성적 취득에 대한 과도한 경쟁 및 부담을 완화하고 성적이 낮은 교원의 승진 포기 및 내적 동기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당장 이번 교감 승진 때부터 1정 연수성적 반영이 즉시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연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1정 자격연수를 절대평가로 받은 교원이 승진대상자가 되기까지는 10~15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시 적용이 아니며 해당 기간 내에 승진제도 변경에 착수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상황변화에 따라 올해 기존 1정 자격연수 이수자의 연수성적 반영 폐지가 추진된다 해도 적용 유예기간은 5~7년 정도 둬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교총은 2016년 교육부 교섭·협의에서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 대체 방안을 요구, 2017년에 합의하는 등 그동안 1정 자격연수 제도 변경과 관련해 수년 전부터 제도 시정을 요구해왔다. 교총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이 20년 뒤 교감 승진을 크게 좌우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입직 초기 취득 점수가 20여 년 뒤 교감수행능력을 담보한다는 당위성 부족 등 승진평정 반영 폐지의 방향성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현재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 승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체제도 마련을 통해 변별력을 담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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