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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大法서 찬반 팽팽

역대 최장 공개 변론 기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두고 최장 공개 변론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팽팽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대법원은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전교조가 2013년 10월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마자 당일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변론의 쟁점은 △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 등의 별도의 심사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청이 문구 그대로 바로 적용해도 되는지 △법외노조 통보를 고용노동부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령을 집행한 행위로 볼지, 아니면 독자적인 판단을 한 재량행위로 볼 것인지, 재량행위로 볼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등 세 가지였다.

 

한편 SNS로도 생중계된 이번 공개 변론은 4시간 16분이 넘는 공방 끝에 마쳐 최장 공개 변론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기록은 2018년 9월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 변론의 3시간 45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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