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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부터 허위자료 제출하면 대학 입학 취소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학 전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시험을 치는 등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대학이 해당 학생의 입학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학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 규정이 없어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대학이 학칙 또는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부정입학 논란 이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절한 지원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이 나오기도 했다. 

 

개정안은 입학 전형에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 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대학 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입시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된 조항은 6월 11일부터 시행돼 2021학년도 입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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