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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다시 군불 

코로나19 개학 연기로 인해 
특혜인사 비판 잠잠한 틈에
교육감協 총회서 안건 의결
노조 여론조사 발표 발맞춰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특정 노조 승진 하이패스’라는 비판을 받아온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수혜자인 특정 노조도 이에 발맞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오후 화상회의로 열린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협의회가 통과시킨 안건은 ‘교장공모제 운영의 과도한 제한 규정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현재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를 내부형 공모제 신청학교의 50%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내용을 삭제하는 조항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 50%로 제한이 학교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교장 임용을 위한 공모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50% 제한은 2018년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신청 학교의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하려다가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정한 제한이다. 당시 교총은 68일간 교육부 앞 릴레이 집회를 벌이는 등 최장기간 투쟁 끝에 교육의 전면 확대 시도를 무산시켰다. 당시 교육부는 50% 확대를 타협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차 확대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협의회의 이번 안건 의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현장이 혼란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특혜인사 시비가 잠잠한 틈을 타 시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2020학년도 1학기 인사에서도 다수 의 특정 노조 간부 출신 인사가 무자격 교장 공모로 임용 됐지만, 개학 연기로 인해 이슈가 되지 않았다. 또 매번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던 코드·보은 인사 지적도 총선과 코로나19 여파로 잠잠했다.

 

게다가 협의회가 안건을 통과시킨 이날 다수의 교육감 출신 조직으로 특혜의 수혜자로 지목된 특정 노조에서는 ‘교원 승진제도 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노조는 설문 결과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적용 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 일반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 실시, 혁신학교 교장 공모제 지정 등에서 전반적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발표했다. 협의회의 안건 통과를 여론조사로 측면 지원한 격이다. 해당 노조의 설문조사에는 이날 협의회가 통과시킨 또다른 안건인 공모교장의 임기 관련 내용도 있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의결사항도 있었다. 협의회는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특수 순회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치료 중 간병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유아교육진흥원(분원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감염병 또는 국가 재난상황 시 법정 수업일수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유치원도 관할청이 승인하면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을 요구·제안했다.

 

다음 총회는 6월 초순 협의회 사무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차기 임원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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