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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모교장, 교감 자격 획득자로 제한

정경희 통합당 의원 법안 발의

1회 중임 제한…형평성 맞춰야
학운위 정치인 참여 금지법도
민주당 원격수업·학교급식법 등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단체 교사들의 하이패스 승진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법안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선출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현행 교원 승진제도와 규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해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학교 관리자로서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어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경우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내부형 공모교장은 교육감들의 지원 아래 특정 단체 출신들이 교장이 되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 전체의 10%가 안 되는 특정 단체 출신의 교사들이 무자격 공모교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또 일반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반명 공모교장은 중임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교장의 경우 최소한 교감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둬 공모교장 제도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로 악용되거나 특정 단체 교사들만 교장이 되는 ‘특권사다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1회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해 공모교장과 일반교장 임기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공모제 교장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시행비율을 공모교장 신청 자율학교의 15%로 축소하는 한편 자격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해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학운위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다수가 학운위원을 겸하고 있어 학운위 활동이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의 18.9%가 학교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당원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왔던 서울시도 2018년 조례를 개정해 지방의원이 학운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모든 시도에서 당원이 학운위 위원이 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지방의원의 학운위 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도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학운위에 지방의원 등 선출직 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우려가 크다”며 “학운위가 선출직 의원이 되기 위한 수단이나 지역구 관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선출직 의원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일 김원이 의원이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6일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송옥주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식재료 방사능 안전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식재료를 폐기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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