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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스마트교육법 위한 전문가 간담회

15일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실 개최

스마트 교실을 위한 법·제도 개편 박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제7간담회의실)에서 부처,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스마트교육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마트교육법’은 최형두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1호 법안으로 공약해 왔던 것으로, 7일 그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교육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지됐다”며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는 특강 시청 형태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보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수업을 온라인 쌍방향 수업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전문가 간담회는 계보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책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장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육정책본부장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교육혁신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정훈 러닝스파크랩 대표이사가 ‘데이터기반 국내외 스마트교육 우수사례’를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 한다. 아울러 이상범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팀장, 유인식 유비온 글로벌센터 상무이사가 각각 지정토론을 맡는다. 

 

또 삼성, 구글코리아 등 산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학교 교사 등 관련 전문가 그룹 10여 명이 1시간 가량 집단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동건 창덕여중 정보부장, 김정은 삼성전자 프로, 박인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정재훈 구글코리아 변호사, 임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최형두 의원은 스마트교육법 추진과 관련해 “온라인 양방향 수업을 위한 매뉴얼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며 “자녀 교육 문제로 마산 같은 지방 도시에서는 외지 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에는 학생 한명 한명의 소중한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학생별 맞춤형 1:1 스마트 교육을 위한 법·제도의 근거를 마련해 교육 현장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간담회 참석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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