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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시설 51%, 내진보강 확보 못해

공공시설 내진 성능 세종시 88.7%, 강원도 34.1%로 편차 커
공공건축물 41.6%, 학교시설 49%, 대국민 재난 위험 대비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서울 성북갑)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학교시설의 51%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하산재해대책법」은 행안부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소관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향상하는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되는 <2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미흡한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3단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행히 공공시설의 내진성능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5년 3만5379개 대상 시설의 내진율이 45%에 그쳤던 반면 2019년에는 58.2%의 내진율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별·유형별로 보면 여전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34.1%, 전라남도 36.8%, 경상북도 45.5%, 충청남도 47.9% 등 내진율 50% 미만 지자체가 4곳으로 나타났고 강원도(47.6%)와 충청남도(50.4%), 전라남도(41.5%)는 2단계 기본계획의 내진성능 확보 목표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유기시설 6.3%, 공공건축물 41.6%, 학교시설 49%, 전기통신설비 52.4% 등이 낮은 내진율로 파악됐다.

 

김영배 의원은 “공공건축물, 학교시설 등 일반 국민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가 조속히 필요하다”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올해 9월에만도 충남 공주(규모 2.2), 경북 칠곡(규모 2.4), 경북 영덕(규모 2.1) 등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한국이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내진율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3단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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