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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급식 공급업체, 불공정행위 최근 5년간 677개 업체 적발”

불공정 의심업체 현장점검 1,423개소 중 677개소 적발

어기구 의원, "‘페이퍼컴퍼니 운영’ 적발 급증"
최근 3년간 입찰방해죄 등 형 확정 업체도 217개소
“공정한 학교급식 공급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급식 식재료를 조달하는 업체 중 불공정행위로 제재받은 업체가 67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국정감사에서 “aT가 2010년 도입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납품업체 중 불공정행위 의심업체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최근 5년간 1,423개소였으며,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는 677개소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제재조치 사유로 꼽힌 ‘계약서류 공동보관, 공동 업무관리’의 경우 실제로는 한 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업체로 위장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을 따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동관리 적발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9년 114개소로 2.65배 급증했다. 

 

또한 실제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 등에서 물품을 납품하다 적발된 ‘영업장 미운영’ 업체도 지난 5년간 45개소가 적발되었다. 

 

제재조치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입찰방해죄 등으로 형확정을 받은 업체는 2018년 166개소로 최대였으며, 지난 3년간 217개소가 형확정을 받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체들은 aT이용약관에 의거하여 3~12개월의 시스템 이용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 납품 업체는 신뢰가 중요하다”며, “믿을 수 있는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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