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시·도 교원 대규모 감축 규칙 철회하라

교육부 공무원정원 규정 논란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삭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각 시·도 교원 정원을 대규모로 축소할 수 있고 교원 추가배정에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 항목 신설을 신설해 그 규모를 0.1%에서 1%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시·도 교원 정원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조항 삭제 △시·도 정원 추가 배정 규모를 총 정원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확대하고 추가 배정 사유에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 신설이다. 
 

이에 교총은 16일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 수 감소와 경제논리에 입각해 각 시·도의 대규모 교원 감축만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 및 수정을 촉구했다. 정원 감원을 퇴직자 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삭제는 시·도에 따라 퇴직자 수 이상의 정원 감축을 초래할 수 있고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배정 조항 개정에 대해서는 “교사를 학생교육이 아닌 교육부 장관표, 교육감표 정책 확산의 도구 악용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교장공모제나 혁신학교, 고교학점제 등 찬반이 나뉘고 갈등의 소지가 큰 새로운 정책의 실현을 위한 수요에 교사들을 투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원 정원 배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달 25~28일 유·초·중·고 교원 12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9%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매우반대 84%, 반대하는편 7.9%)고 응답했다.
 

교총은 “지금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교실 구축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고 교원 확충에 나설 때”라며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