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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토킹(Stalking) 예방 교육 서둘러라

최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미약한 처벌에 그쳤다. 그사이 참혹한 스토킹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도 크게 확산하는 추세다. 

 

해마다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 즉 스토킹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교육 현장의 피해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3년 짝사랑한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문제는 학교폭력의 한 양상으로 학생 간의 은밀한 스토킹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스토킹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10.6%를 차지했다. 더구나 학교폭력 양상 중 SNS를 이용한 스토킹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SNS 특성상 언제든 가해 행위가 가능하다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점에서 피해 학생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전 개입도 불가능하기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사례에서 드러난 가해 학생과 학부모의 스토킹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더 큰 충격을 준다. 학생은 ‘장난삼아 좀 해봤을 뿐이다’, 학부모는 ‘사춘기 시절 그 정도 행동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등 문제의 심각성과 죄의식이 크게 결여돼 있다.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까지 보인다. 이런 현상은 학생이 인격 장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성에 대한 ‘집착’을 그저 ‘호감’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격언을 우리 사회는 끝까지 구애해 내 사람으로 만들라는 뜻으로 오용한다. 상대방에 대한 좋아함의 표현이나 행동이 공격적이고 과격해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인하는 것이다.

 

사회적 인식 변화도 절실해

 

기성세대가 학창 시절 가질 수 있는 연애 감정과 성장통 정도로 가벼이 여기며 방관해 온 사이 10대들의 스토킹 폭력과 인격 살인은 크게 증가했다. 학생 시절 장난삼아, 죄의식 없이 행한 한두 번의 스토킹이 성인이 되어서는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참혹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학생 시절 스토킹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과 피해 학생이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끔찍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악하고 목소리 높여 강력히 처벌하라고 외치지만, 정착 우리 교육과정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전무 한 상태다. 더욱이 학교폭력 양상으로 자리 잡은 스토킹 사례를 볼 때,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학생들이 중범죄자로 낙인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학교에서 스토킹 예방 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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