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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혼란 교훈 삼아야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등교 수업 전환, 온라인 수업 등 주요 정책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는 이른바 ‘교사 패싱’으로 현장 교원들은 좌절했다. 오락가락 정책의 부담도 현장의 몫이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2018년 7월 대법원은 “2014년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국가(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뒀다.

 

현실-이상의 괴리 고려 안 해

 

그러나 최근 이러한 대법원판결에 역행하는 사안이 발생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학폭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3일 시행되면서 학교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내용과 시기의 문제를 지적한다. 학교폭력의 특성상 학교폭력 심의위 개최 전까지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했다가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심의위 결과, ‘학교폭력 아니므로 조치 없음’으로 결론이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해 학생을 별도 공간에 있게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도 난제다. 법 개정 이전에도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었고, 가해 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서면사과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출석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 가해 학생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분리해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은 바람직하지만, 현실과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현장 모니터링해 바로잡아야

 

시기와 절차 또한 아쉬웠다. 지난해 12월 22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시행령(안) 입법예고(2021.4.30.) 과정과 국무회의 통과(2021.6.15.)를 거쳐 시행 하루 전인 6월 22일, 학교 현장에 개정 사항이 안내됐다. 그러다 보니 법령 개정 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현장의 혼란과 불만이 발생했다. 이번 학폭법 개정 및 시행 혼란의 발단은 개정 시 나타날 부작용과 우려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 데 있다. 취지는 좋아도 실현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살폈어야 했다.

 

교총이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이러한 우려를 의견서를 통해 전달했음에도 무겁게 받아들지 않은 것도 안타깝다. 또 비록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교육부가 교원단체와의 협의 등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다. 교육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는 이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교원이 있어야 한다. 
 

국회와 교육부는 이번 학폭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나타나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교육 현장을 돕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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