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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열악한 사립학교 소송비 지원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8일 국무회의서 의결돼

교육부는 8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가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들은 각종 소송 수행 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 학교법인 운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하는 절차와 내용도 구체화했다.

 

초·중등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공개 전형으로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용권자는 채용 분야와 채용 인원, 지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도교육청과 학교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8월 공포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채용하려는 직무 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으로 전형을 실시해 사무직원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 상속세를 감면받게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교육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유치원 경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사립유치원의 73.4%인 2277개 원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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