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등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학생·교직원의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7일 교육부에 요청했다. 확진 개연성이 큰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학교의 감염 상황을 악화시켜 최소한의 학사 운영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는 '새 학기 적응 주간'이 적용돼 동거인 확진 시 백신 미접종 학생과 교직원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그러나 14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를 면제한 방역당국의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면 교내 감염 확산으로 학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