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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육감 인사 전횡, 학생에게 부끄럽지 않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수처 1호 사건’은 상징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조 교육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부당 인사의 총대를 멨던 전 비서실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같은 해 조 교육감과 A씨를 구속기소했다. 현직 교육감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인사는 공정의 거울, 권한 남용은 독

 

교육감의 권력은 막강하다. 인사와 인허가권은 기본이고 학습조정권, 평가방식, 교복과 두발, 휴대폰 허용 여부까지 결정한다. 그 중에서도 교육감의 인사권은 대통령 못지않다. 전국 17명의 교육감이 행사하는 인사권은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을 합쳐 40만 명 가까이 된다. 대통령이 직접 인사할 수 있는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 규모가 7000명 남짓인데 얼마나 막강한가. 교육감을 ‘교육 소(小)통령’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에게 ‘인사는 곧 공정의 거울’이다. 학생들이 당당하게 실력을 겨뤄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교실의 정의이듯 말이다. 그런데 교육감들은 교육의 공정과 상식을 짓밟는 인사를 서슴지 않는다. 조 교육감의 인사 남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직선 교육감들은 선거 당시 신세 진 이들에게 보은하느라 각종 인사 특혜를 베풀었다.

 

친(親)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특히 그랬다. 진보 교육감이 최초로 지방교육감에 취임한 2010년부터 전교조 승진잔치가 벌어졌다. 2014년과 2018년 선거에서 전국을 장악한 진보 교육감들의 인사 불공정 논란은 더 심화했다. 평교사가 교장급인 연구관이나 장학관으로 2계단을 뛰어넘는 초고속 파격 인사가 시도교육청 곳곳에서 자행됐다. 일반적으로 연구관이나 장학관이 되려면, ‘교육계 고시’라 불리는 ‘교육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뒤 연구사나 장학사를 거쳐야 하는 데도 말이다.

 

무자격 교장이 혁신학교 공모 교장으로 꽂히고, 교육청 고위직을 특정 ‘어공’ 세력이 장악하자 교직원들의 허탈감과 무력감이 커졌다. 줄 잘 서야 출세한다는 자조마저 나온다. 물론 리더십과 실력과 품성이 탁월한 이들을 발탁할 수는 있다. 그런 인사가 연공서열 매너리즘에 빠진 교단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취지와는 상관없이 특정 정파를 끌어안아 자신의 세력만 구축하는 코드인사에 몰두한 교육감이 적지 않다. 인사의 기본을 망각한 비교육적 월권행위 아닌가. 교육자로서의 자격도 없다.

 

공정한 인사로 교단의 정의 세워야

 

오는 6월 1일 선출되는 새 교육감들은 인사 원칙을 재정립하기 바란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간의 일탈과 불합리한 인사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평가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결과는 객관적인 인사가 중요하다. 그게 우리 학생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가르치는 교육감의 기본 책무다. 학생과 학부모도 더는 속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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