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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총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교원 보호해달라”

악성 민원 고통받는 현장 출동 이어
전북교육청 방문, 서거석 교육감 간담

해당 민원인에 대한 고발 조치 요구에
학교·교원보호 위한 법적 대응 방안 검토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을 만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학교와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6월 30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 지역의 한 학교로 출동해 현장의 상황을 살핀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정 회장은 현재 학교와 교원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특히 문제 행동 학생이 증가했지만, 수업 방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악성 민원과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고발 증가, 교권 침해사건 증가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특히 “전북의 한 학교에서 악성 민원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원지위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 조치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학부모의 지속적인 허위·협박성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가 답변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응책 마련과 함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나 요양 등 학교와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도 요구했다.

 

서 교육감은 “악성 민원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라며 “민원인의 주장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악성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같이 논의하자”며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악성 민원 고발사례를 공유해달라고 교총에 요청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교총이 요구한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회장은 ‘생활지도법’ 마련의 필요성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지도법’은 현행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 학생 지도 근거 조항과 교권 침해 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가리킨다. 문제 학생에 대한 치유와 교육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교총은 요구한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과 정 회장은 서로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앞으로 정책 소통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교육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 교육감은 “교총은 가까운 파트너”라며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도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 후 ‘소통과 협력으로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던 뜻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 등 상시화 ▲쟁점 정책 사안 발생 시 신속한 협의를 위한 실무핫라인 운영 등 소통 강화 ▲2022 단체교섭 조기 타결 ▲전임 교육감의 교원 고발 조치 취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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