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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논단] 바로 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언

민주시민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 편향성 논란과 함께 이슈로 떠올랐다. 사실 ‘민주시민교육’ 말 자체는 문제가 없다. 지난 정권의 교육부, 그리고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을 내걸고 펼치는 편향성 교육이 문제다.

 

이런 편향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를 이뤘다는 사실이 지난해 전파됐고, 지금까지 그 색채를 지우느냐 마느냐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얻게 됐다.

 

올바른 방향성 재정립 시급해

편향적 민주시민교육 문제점의 핵심은 ‘소수자 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 ‘포용적 민주주의’ 등이다. 이러한 내용이 왜 편향적인지 파악하고 방향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첫째, ‘편향된 인권교육’이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인권은 ‘천부인권’으로 시작된다. 그 개념이 확장돼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의 인권교육은 보편적 인권이 아닌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소수자 인권’을 강조하는 투쟁적 인권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북한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인권의 개념은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 인권 의식 아래 학생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경영자 등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편적 인권교육이 돼야 한다.

 

둘째, ‘성평등 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이다.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 교육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을 가르친다. 반대의 논리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한다. 이런 교육은 행위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표현·양심·학문의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 사고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은 양성평등을 기저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양성평등기본법이 엄연히 존재하며, 교육기본법에도 ‘양성평등의 증진’이 명시됐다.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기반으로 헌법에 의거한 양성평등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편향적 정치교육’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번영한 국가를 일궜다.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은 건전한 경쟁을 가르치는 대신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며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적 범주 안에서의, 말 그대로 ‘무늬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교육적 중립성 최우선해야

지난 정권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은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을 언급했다. 이는 사상의 포용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상도 쉽게 주입 가능하다는 문제가 따른다.

 

진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제6조가 말하는 ‘교육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위헌적이고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반국가적 교육’을 막으려면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교육도 함께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속에 실시되는 편향적인 요소들을 분별해 대한민국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과 교육의 중립성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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