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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제각각 교원연구비 개정 추진

직위·직급별 차별 철폐위한 예산·입법 요구 ┃ 교육청·기재부·교육부에 전방위 활동 전개

교육부가 교원연구비 차등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공·사립 초등 교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장기적으로는 직위나 직급에 따른 차별적 요소까지 완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교총은 교육부가 국립 유·초등 교사의 교원연구비가 중등과 같아지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예고한 만큼 공·사립 유·초등 교원도 차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에는 교원연구비 인상과 관련한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에는 학교급별·직위별·직급별 차등 지급 요소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단계적 입법을 최단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 교원연구비는 직위나 직급, 지역에 따라 5만5000원에서 7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총은 2014년 중학교 교원연구비 전액 삭감을 행정소송 등 총력투쟁을 통해 원상복구 시키고, 2020년 고교 교원연구비 삭감 추진 때도 저지시킨 바 있다”며 “2020년 시·도교총과 교육청 간의 교섭 등을 통해 교원연구비 차별 철폐를 가장 먼저 요구해온 교총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이를 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국립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등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에 따르면 교원연구비 지급단가가 학교급별·직위별·직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어 국립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부터 중등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하고, 단계적으로 학교급/직위/직급별 차등화된 교원연구비를 균등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내 5년 이상 유·초등교사의 경우 기존 5만5000원에서 6만 원으로, 5년 미만 유·초등교사는 기존 7만 원에서 7만5000원으로 각각 5000원씩 인상돼 유·초등과 중등교사 간 차등 지급되던 교원연구비가 중등교사 수준으로 상향 지급된다.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그간 교총은 교원연구비 인상 및 차등 해소를 위해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정책협의, 집회 및 청원, 요구서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교육부가 기재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 교총의 요구를 수용한 점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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