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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육감직 상실 위기’ 조희연, 1심 불복해 항소

해직 교사 등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집유 2년 선고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징역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이기도 하다.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 1호 사건 당사자가 되고, 특정노조 교사의 특혜 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야합과 불법 채용으로 한 명의 예비 교원도 임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조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잉지법 형사합의25-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서울교육 정책의 기조와 제반 정책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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