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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학교장 처우 개선 교육부에 요구

산안법, 돌봄·방과후학교 등 부담 가중
보상 없고 보수는 동결…사기만 저하

본봉 7.8%인 ‘관리업무수당 차별’ 철폐
교장(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직급보조비 월 5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최근 학교장의 급여 동결 및 평교사와의 급여 역전에 따른 사기 저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한국교총이 교장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서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교총은 올해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전체 공무원의 급여가 1.7% 인상됐으나, 4급 상당 직위에 해당하는 교장의 경우 급여가 동결된 것은 물론 1월 급여를 인상분으로 과지급해 2월에 환수하는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일선 학교장이 사기 저하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안전 관련 형사처벌을 감내해야 하고, 돌봄과 방과후학교 등 복지성 지자체 업무관리로 인해 시간외와 방학 중에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급변하는 교육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책무는 가중되지만 보상 기제는 미미해 학교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장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업무 수당 차별 철폐 ▲교장(감) 승진 시 1호봉 상향 ▲직급보조비 월 50만원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으로 기본급의 9%를 받지만 교장은 7.8% 수준이다. 또 자격이나 학력의 변동 시 호봉을 재획정을 해야 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가 될 때는 호봉을 재획정 하지만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할 때는 가산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학교장의 경우 학교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승진 시까지 보통 30년 정도 소요되는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10년 정도 재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소령 수준의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보수 동결로 인한 단일호봉제의 기본급 역전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교장이라는 직책과 승진까지의 재직 소요, 교원지위법상의 교원우대 정신 구현 등을 고려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국공립고교장회는 15일 전국 17개 시·도회장단협의회를 갖고 교장의 보수 동결조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장회는 “규정개정으로 인해 같은 경력(근5호봉, 경력 35년)의 평교사가 교장보다 10만 원 정도 더 많이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수 역전은 퇴직 후 받는 연금에도 반영되는 것은 물론 조직 기본 질서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과지급된 보수를 이달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조치에 대해서도 사전 동이나 안내 없이 진행된 일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분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재범 한국국공립고교장회장(서울 신서고 교장)은 “교장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처우 개선의 요구가 아니라 학교장이 소신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교육 당국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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