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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 처우 개선하기 위한 조건은

교총이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2024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교원의 각종 제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 내용을 보면 20년째 동결된 보직수당과 같은 기간 고작 2만 원 인상에 그친 담임수당 인상을 비롯해 교직수당,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수당 및 신설, 특수학교‧학급 담당수당 수당, 도서벽지수당,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수당 인상과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이다. 특히 최근 기피현상이 극에 달한 학교폭력담당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도 제안했다.

 

과거 교총 힘으로 교원우대 관철

과거 모든 교원의 힘이 교총이라는 큰 우산 아래 하나로 모였을 때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막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법률에 명시된 교원우대의 정신을 관철시켰다. 각 시‧도별, 학교급별로 제각각이던 교원 급여를 국가에서 책임지게 하는 ‘초·중등 동일호봉 봉급제’ 도입을 이끌고, 도서·벽지 수당을 신설하는 등 교원처우 개선의 기틀을 만들어낸 것은 대한교련(교총 전신)과 함께한 전국 교원들의 단결된 힘의 결과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원 승급 기간 단축, 한계 호봉제 폐지 등 교원보수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한편, 국가 예산 일정액을 무조건 교육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 ‘교육세법’을 제안하고 끝내 통과시켜 국가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마련까지 주도했다.

 

과거 어려운 국가재정을 이유로 한 정부의 강한 반대와 일반직공무원들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원 수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교원이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힘이 온전히 교원보수 우대의 입법 정신과 교권 존중의 풍토를 만들어내고 지켜왔다. 그 결과 과거 교원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대비 6급에서 시작해서 2급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교총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에서 교원 목소리를 분화시키는 전략을 취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교원노조 설립이 이뤄진 20년 전부터 교원수당에 대한 인상 폭은 극적으로 둔화되거나 아예 동결됐다. 20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20년간 2만 원 인상된 담임수당, 23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은 분열의 참담한 결과다.

 

교육본질 회복에 한 목소리 내야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각종 국가의 교육정책 입안 과정에서 ‘6개 교원단체 협의’ 등으로 회원 수 15만의 교총과 3~4만 수준의 2개 교원노조, 1~4천 회원 수의 교원단체를 묶어서 동일한 발언권을 줬다. 이 중 정부 입맛에 맞는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전형적인 ‘분할통치전략’(Divide and Rule)을 구사하는 등 교직 단체의 분열을 더욱 강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다.

 

과거 교원 절대다수가 교총에 가입했을 때는 그 누구도 교원을 홀대하지 못했다. 이제 스승으로서의 존중과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회적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 선생님이 선생님답게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모든 교원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면 교원보수 인상을 비롯한 처우개선과 교권의 보호가 충실히 이뤄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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