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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12학점 듣고 ‘소단위 전공’ 이수 가능

정부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다양한 진로 탐색·융합 지원
간호학과 편입 정원 확대 유지
전문학사 사이버대 ‘심화’ 허용

대학 졸업장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외에 ‘소단위 전공’을 표기할 수 있게 됐다. 또 의료 현장의 간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확대한 간호학과 학사편입 정원 비율이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학칙에 따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전공 선택의 제한 없이 9~12학점의 세부(심화) 과목이나 연계, 융합 분야 과목을 이수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복수전공은 39학점이상,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도 도입으로 학생들은 관심 분야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나 주전공 외의 다양한 융합 분야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입학정원의 30%까지 모집할 수 있는 간호학과 학사편입을 5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온 간호학과 학사편입 정원 확대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도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도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절차와 입학 조건 등을 개정령에 담았다.

 

한편 정부는 장애를 가진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은 장애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장애인특별지원위원회에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유형의 위원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지정 및 취소 기준, 지정 기간 등을 구체화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이 개인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하게 하는 한편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대학생, 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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