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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국가 지원 확대

장애아동복지법개정안 본회의 의결
서영석 민주당의원 대표발의
“국가와 지자체 책무성 강화”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 중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작성한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아동은 7만 7961명이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748만 3944명)의 1.04%인데,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은 2013년 0.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돌봄 기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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