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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 지급 이견

교육목적 저작물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문화계 “저작권 보호 법개정 필요”
교육계 “교과서 보상금제 시행 중”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 권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 교육목적 보상금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 사용과 보상에 관한 입법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최경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까지 교육기관 중심, 교사 중심의 수업이 교사와 학생에 의한 ‘창의적 집단지성 창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며 “현행 저작권법이 교사가 중심이 돼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만큼 새로운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면책 교육기관의 범위 확대 ▲이용 주체에 제한 해제를 통한 학생의 이용 보호 ▲권리자의 법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교육시설이든, 수업지원기관이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의 공익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국제협약에서도 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도 제도 초기 공익성을 이유로 보상금 미지급을 적용했지만 당시에도 일정 기간 후에는 저작권을 존중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의 경제 규모와 수준을 고려할 저작권 보상에 관한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론에서는 저작물의 교육적 활용 확대에는 동의하면서도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역량개발부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업 목적 보상금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거나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저작권법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일시 면제해 줬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저작물은 대부분 교과서에 실린 지문과 사진, 음악저작물 등으로 교과용 도서보상금 제도에 의해 교과서 발행사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매년 교과서를 구매할 때 교과용도서보상금을 이미 함께 지불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문 위원은 “학교에서는 수업을 위해 교과서 외에도 보상금이 포함된 지도서를 구매하거나 개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다양한 수업자료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청은 학교 수업을 위해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여러 차례 지급하는 것”이라며 “교육 관점에서 저작권법·제도 개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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