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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EBS “재원 구조 정상화 논의 필요해”

TV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입법예고
“공적 역할 충실할 수 있도록 해달라”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입법 예고됐다. 예산의 약 30% 정도를 TV수신료에 의존하고 있는 EBS는 19일 ‘TV수신료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EBS 입장문’을 내고 “상업적 재원이 70%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EBS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BS는 현재 전체 TV수신료의 3%인 월 70원, 연간 194억 원을 배분받고 있다.

 

EBS는 TV수신료 축소로 인해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생교육 구현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사명을 수행하면서 가장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EBS 수능 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매년 1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방송과 인터넷,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학교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덧붙였다.

 

EBS는 “극심한 재정 위기와 적자 속에서도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출생률과 독서율 제고,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 공익적인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왔다”며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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