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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교사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라”

보건교사회 처우 개선 촉구
의료인특수업무수당 지급도 요청
“‘학교 간호사’ 사명감 지켜줘야”

보건교사회가 22년째 동결돼 있는 보건교사수당 인상과 의료인특수업무수당의 지급을 요청했다.

 

교육부가 공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다음 날인 22일 보건교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공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며 “보건교사수당 인상과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01년 신설된 보건교사 수당은 월 3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한 번도 인상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어 보건교사회는 1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건교사는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특수업무 수당인 의료업무수당에서 제외돼 있다.

 

간호장교나 간호직 공무원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인들은 의료인특수업무수당으로 월 5만 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으나, 이때도 보건교사는 수당을 적용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바 있다.

 

특히 학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2008년 6만2794건에서 2019년 13만878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13년 사이에서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 수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보건교사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처우 개선요청의 근거가 되고 있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의 역할이 과거 학생 응급처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보건 서비스 제공과 보건교육 등으로 확대됐다”며 “희귀 난치성 질환, 고위험 신종감염병에 대한 의료서비스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팬데믹의 주기가 짧아지는 등 업무의 양과 곤란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간호사인 보건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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