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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생활지도법 시행, 학습권·교권보호 전환점 기대”

교총,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 논평

정당한 지도 법적 근거 마련 큰 의미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안전망 될 것

지도의 정당성 인정 판례 누적되면
학생·학부모 등 인식 변화 뒤따를 것

교육부, '개정 고시·매뉴얼' 2학기 보급

28일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생활지도법)이 시행된 가운데 한국교총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내고 “교원이 학생의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등 문제 행동에 대해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고, 또 제지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실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1%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매일 겪는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논평에서 교총은 법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일차적인 안전망 역할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교총은 “법 시행을 통해 생활지도의 정당성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고, 혐의가 인정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며 “교원의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법에 근거한 생활지도의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무분별한 신고도 줄고, 혐의가 인정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한 정당한 생활지도권 행사임을 강조할 수 있고 이러한 주장을 통해 무혐의로 종결되는 조사, 판례가 누적되면 예방 효과와 함께 학생, 학부모의 인식 변화도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활지도법 시행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 교총은 수업방해, 교권 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시 교원이 즉각 지도·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방법, 기준을 담은 장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실 퇴실 및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육활동 공간 내 특정 장소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과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등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해 6월 20일, 제38대 회장으로 당선돼 1호 핵심 공약으로 총력 추진한 생활지도법이 마침내 시행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앞서 지난 3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설했다"며 "고시 개정사항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2학기 개학에 맞춰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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