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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입시에 국제인증교육과정(IB) 성적 반영 추진

하태경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 발의
현 중3 대입부터 수시전형 근거 활용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고 논술형을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바칼로레아(IB) 이수 학생들의 대학 입시 문호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IB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 학위협회가 인증하는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1968년 각 나라에서 모인 UN 주재원의 자녀들이 해당 국가의 대입에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원 프로그램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논술·면접 등 대학별 시험 외에도 IB이수 성적을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용 시점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 신입생이 되는 2027년 3월부터다.

 

현재 IB 교육과정에서는 수능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IB 이수 학생은 수능 최저점수 요건이 없는 학과에만 응시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IB를 운영하는 곳은 대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충남교육청 등 전국 8개 교육청과 경기외고, 충남삼성고 등 225개 학교에서 도입돼 운영 중이다.

 

수업 방식과 내용이 학생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행 입시에는 IB 성적이 반영되지 않아 IB 이수 학생의 입시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하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적어도 수시전형에 IB를 반영할 근거가 될 것"이라며 "IB 교육과정이 공교육 체계에서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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