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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국회 도서관, ‘美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 발간

연방·주정부 학교 내 정신건강교육 의무화 입법 분석
이명우 관장 “청소년 자살 예방 위한 입법 참고 될 것”

국회 도서관은 18일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를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14호(통권 226호)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역시 2007년 이후 10세∼24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2021년 10세∼24세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 연방의회가 2022년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한 '초당적 안전 지역사회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각 주에서도 주별 입법을 통해서 학생 및 교사 대상 청소년 자살예방교육과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하는 다양한 입법 조치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뉴저지주는 2006년부터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의무화했고, 테네시주는 ‘2007년 제이슨 플랫법’을 제정해 학생뿐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보편적 개입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입법례는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국회 도서관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월 3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었으며, 2022년 중고교생 28.7%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혀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 내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한 미국의 입법례가 우리의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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