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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83.1%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추락"

교총, 교권침해 인식 긴급 설문
민원·생활지도에 스트레스
학생보다 학부모 더 힘들어
교권보호법개정 압도적 찬성

교원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스트레스 업무로는 생활지도와 민원을 꼽았으며 학생보다는 학부모가 더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총은 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 조사 결과(7월 25~26일 온라인 설문,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0.23%)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3.1%가 ‘동의한다’(매우 동의+동의)고 답했다.

 

또 ‘선생님은 감정노동자’라는 명제에도 99.0%의 교사가 ‘동의한다’고 답해 더 이상 전문직으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학생) 생활지도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 처리 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14.6%가 뒤를 이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학부모라고 답한 교원이 66.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생 25.3%였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육행정기관 및 국회, 동료교사 등은 3.0% 미만이었다.

 

수업방해, 폭언, 폭행을 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즉시 제지할 수 없고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98.7%가 매우 동의 또는 동의라고 답해, 학교 현장의 무기력한 상황을 대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활동의 침해를 당한 교원이 원하고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97.1%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 2017년 배포한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답면이 39.3%였으며, 내용을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4%였다.

 

현재도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분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교권 회복과 관련한 대책에서는 교총이 추진하는 입법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9.8%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99.3%가 동의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분리 조치되거나 직위 해제 처분을 받는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93.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89.1%가 동의한다고 답해 교원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학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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