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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업무 떠넘기기 이제는 멈춰야

최근 경남교육노조가 급식실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자로 보건·영양교사를 지정하고 과업을 준수토록 주장함에 따라 한바탕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 적용된 후 학교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없이 비전문가가 업무를 맡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단체의 주장처럼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 강화·담보를 핑계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법에도 없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자(또는 분임담당)로 지정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같은 주장은 학교에 법이 적용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법에도 없는 요구 과도해

영양교사는 식중독으로부터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건강한 급식 제공 및 영양·식생활 교육 등의 직무 외에도 4세대 나이스 급식업무 전면 개편 등으로 인한 추가업무 수행으로 매우 힘든 여건이다. 여기에 학교에 법이 적용되면서 공문 등으로 인한 각종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식재료의 분리보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관리요령 게시, 기계‧기구 안전작동법 게시 및 관리책임자 부착, 중량물 취급 기준 게시, 안전보건표지 부착, 작업복, 보호구 및 안전보호 장비 착용 확인, 조리 작업도구 개선 등의 업무와 함께 연 24시간의 안전보건 교육까지 이수해야 함에 따라 매일 업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학교에 법이 적용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교육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의 인력 충원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관리감독자(학교장)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법 적용 취지와 달리 교육청에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됐고, 학교 현장에는 전문가 없이 기존 구성원에게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결코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성 갖춘 시스템이 먼저

산재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교원에게 그 업무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의 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로자들의 환경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학교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 또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관리하는 등 현실적인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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