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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건교사 출신 초등교장 호봉 재획정 논란

명퇴 한 달 앞두고 통보받아 “억울해”

서울교육청, 장학사 경력 호봉 50% 감봉
1심 법원 “호봉 재획정 타당하지 않아”

명퇴를 한 달 앞둔 서울 A초 B교장은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호봉 재획정 통보를 받았다. 2007년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로 전직 당시 경력 호봉 감봉이 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었다.

 

이번 일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교사 출신으로 시교육청 장학사로 임명된 2명의 장학사는 경력 호봉 50% 감봉을 통보받았다. 전직으로 인해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호봉을 재획정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한 것이다. 당시 해당 장학사는 이에 불복해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정을 요청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에 나섰다. 1심 법원은 호봉 재획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교육청이 호봉 재획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예규 규정의 요건인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건교사가 보건 분야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했음에도 호봉 재획정이라는 불이익을 가한다면,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교원을 교육전문직에 임용하는 정책 목적이 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B교장이 호봉 재획정 통보를 받은 시기는 지난 6월 1심 판결 이후 시교육청이 항고를 한 시기와 겹쳐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교장은 “2년 전부터 발생한 일을 그때 바로잡지 않고 퇴직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명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B교장은 서울교육청 앞에서 1주일간 1인 시위를 벌이다 18일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명퇴 사유가 중증 질병이었던 B교장에게 무더위 속 1인 시위는 무리였던 것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은 “오직 서울교육청만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의 경력 호봉을 감봉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봉 재획정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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