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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5가지 제안

교권이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사회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맞춰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적 조치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방하고 교권을 확립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피해 받은 교원을 보호해야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일부 학생의 난폭한 행동에 속수무책이고, 몰지각한 학부모의 폭력적 언어에 무방비 상태다. 최근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과한 고시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이 발표돼 고무적이지만, 법령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결여됐다. 교원이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상황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특정한 현상 발생 시점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실추된 교원의 명예, 보호받지 못한 교육활동의 훼손은 회복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법령으로 보완되고 보장돼야 한다.

 

첫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의 명료화가 필요하다. 이 저해 행위는 우선 교원들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인권보다는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의 초기에서부터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문제의 행위들은 초기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 조치의 적절성에 따라서 문제가 확산될 수도 있고, 정지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교원과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경고’지만 행위가 멈추지 않을 때는 이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셋째, 교육활동 저해 행위를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촬영이나 녹음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보호자 책임 강화 필요해

넷째, 교육활동 저해 정도가 심할 경우는 즉시 신고하여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과 학생과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다.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가 아닌 상반된 관계가 형성될 때는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이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다툼을 벌이는 것보다 사법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보호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의 경우는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정으로 보호한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극히 일부 학생들은 이를 적절하게 악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 위해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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