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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전수조사… 고액 과외 방지한다

서울교육청, 불법 사교육 근절대책 추진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 등 점검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을 막기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특히 사교육 증가 및 부조리의 원인을 음성적으로 이뤄진 불법 고액 과외로 보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교육 근절 대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7년까지 개인과외 교습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 과외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관내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난 7월 기준 2만 8156명으로 집계됐다. 교습비 신고 금액과 교습 시간 준수 여부, 교습 장소 등을 확인한다.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진 교습 시간을 어기는 행위도 점검한다.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교육청이 지난 3년간 심야교습 점검을 벌인 결과, 2020년 49건이 적발됐고 지난해 145건으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불법 심야교습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력 지원을 통해 심야교습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지난 5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가운데 169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61건은 시설, 교습비, 강사 등 관련 위반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렸고,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 관내에서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서초구로, 전체 신고 건수의 70%(129건)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초등 의대입시반, 방학 중 불법 캠프,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 내용을 처리하는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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