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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의결 예정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청이 고발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조치 강화

교총
"아동 2법까지 조속한 개정 촉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교권 4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등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가능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관할청이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명시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민주당 간사)은 "국회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교권 확립을 위해 교육위에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법안을 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행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마련된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영역에서 만큼은 여·야가 교집합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교권4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만 남게 됐다. 여·야는 21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총이 현장 교원들과 함께 입법을 제안하고 총력 관철 활동을 펴온 개정안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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