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수 규정에서 호봉재획정과 호봉정정은 모두 호봉을 다시 계산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사유와 소급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재획정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거나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이며, 호봉재획정일 이후부터 새로운 호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반면 호봉정정은 호봉의 획정이나 승급이 잘못된 경우,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정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도 소급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호봉재획정과 호봉정정의 주요 차이 호봉재획정 1.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2. 사유 1) 새로운 경력 합산: 자격이나 학력,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 포함 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 입증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 3)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가 복직하는 경우 4)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5)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경우: 법령‧지침 개정, 전직일 3. 시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4. 처리 절차 1) 호봉재획적 요구 접수(호봉재획정 요구서, 경력합산 신청서, 전력조회 및 증빙자료) 2) NEIS 승급처리 기안 및 결과 시행 3) 승급 발령 통보 및
2026-05-07 10:00
성(性)적인 언행은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여 인류 보편적 유머 코드로 쓰이기도 한다. 특히 성적인 호기심이 많을 나이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음담패설을 소위 ‘섹드립’으로 많이 소비하기도 한다. 교사는 수업 중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재미있는 예시를 사용하거나, 혹은 신체적 접촉 등으로 학생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성적인 함의가 담긴 유머나 행동이 사용되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업이라는 것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중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농담으로 했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교사의 발언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수업 중 성희롱이 문제 된 사례들을 살펴보자. 성희롱은 어떤 범죄가 되나 흔히 성범죄라 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떠올리거나 혹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나 최근 자주 발생하는 딥페이크를 통한 사진 합성 등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실제 성희롱은 형법상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수업 중 성희롱은 미성…
2026-05-07 10:00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고, 싫은 것도 잘 참아주던 사람. 언제나 학생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저 관심과 사랑으로 학생을 보듬어 주던 참 스승. 나에게는 해마다 스승의날이 다가오면 매번 찾아뵙는, 사랑의 정을 듬뿍 주신 고마우신 선생님이 계신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체격이 왜소하여 다른 학생에 비해 특출나게 잘하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고, 공부도 잘하지 못해 학업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 끝나가도록 모든 과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교과성적 및 학교생활에 큰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 학교생활에 힘겨움을 느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끝나고 5학년에 올라가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사실 4학년까지는 매년 담임선생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에 관하여 크게 관심이 없었다. 처음으로 2년 연속으로 같은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되자 내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별생각 없이 지내다가 지나간 4학년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자 나의 학교생활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보다 운동도 잘…
2026-05-07 10:00
AI 시대의 역설 _ 왜 다시 ‘읽기’와 ‘쓰기’인가? AI가 시를 쓰고 코딩하며, 단 0.1초 만에 최적의 정답을 내놓는 첨단시대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교육부는 ‘2026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핵심 과제로 ‘학교 기반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해력 저하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지금, 공교육이 독서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의지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모든 것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시대에 왜 우리는 다시 고전적인 ‘읽기’와 ‘쓰기’에 매달려야 하는가? 역설적이게도 답은 그 ‘첨단’ 속에 있다.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AI는 대답에 능숙하지만, 질문은 오직 인간의 몫이다. 정답을 찾는 일에 12년을 바치는 교육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알고리즘이 이끄는 영상에 매몰되어 비판적 사고 없이, 순응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악의 평범성’을 보여준 아이히만처럼, 사유하지 않는 인간은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기 쉽다. 지금의 독서교육은 단순한 성적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인간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어야 한다. ‘공부’로서의 독…
2026-05-07 10:00
지방선거의 계절과 교육의 실종 지방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교육계도 들썩인다. 거리마다 화려한 현수막이 걸리고, 저마다 ‘교육혁신’의 적임자라 자처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정작 주인공이어야 할 ‘학생’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중앙 정치의 대리전이자 부속물로 전락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교육자로서의 철학보다는 특정 진영의 전사(戰士)에 가까운 이들이 태반이다. 우리가 잊고 있는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을 뜻하는 영어 단어 ‘education’의 어원은 라틴어 ‘에듀케레(educere)’다. 이는 ‘밖으로(e)’+‘이끌어내다(ducere)’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교육의 핵심은 아이의 머릿속에 지식을 억지로 집어넣는 ‘주입(input)’이 아니라, 아이가 가진 고유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밖으로 끌어내는 ‘인출(output)’에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은 어떤가.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2026-05-07 10:00
교원의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육청 또는 사립학교 법인의 결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징계 종류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종류 및 내용 징계 절차 징계 관련 QA Q. 교원의 징계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 시효가 완성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징계시효입니다. Q. 징계처분 후 동일 건에 대해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재징계도 가능한가요? A. 같은 사건으로 이미 징계받았다면 그 일로 다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Q.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별도의 복직 명령이 필요한가요? A. 복직을 전제로 미리 기간을 명시해 명령한 것이기에 만료된 시점에서 복직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이 지나면 직무에 복귀한다고 보면 됩니다. Q. 징계를 감경받을 수도 있나요? A.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상자의 공적이
2026-04-08 10:00
국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주권자 국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자기의 생각과 정책을 실현할 사람을 대리자로 선출한다. 그런 대리자 선출 과정이 선거이고, 그렇기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도 학교에서 이런 선거를 직접 경험한다. 반장(회장)과 같은 학급, 전교 학생회장과 같은 임원 선거가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생들의 선거 과정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일이 많아 보인다. 정해진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물품이 오고 가기도 한다. 회장 선거에 쓰이는 포스터를 대신 만들어 주는 업체도 있다. 선거에 학부모가 개입하여 이의제기하거나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등이 극심한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반장·학생회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학교에는 학급의 반장이나 학생회장이 꼭 있어야 할까? 또 반장이나 학생회장을 뽑는 방법이 선거라는 방식이어야 할까?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장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2026-04-08 10:00
법적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으로 함. • 처음에 제출한 진단서나 신청한 휴직기간이 끝났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연장 가능함. • 휴직기간(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가능함.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제출 서류 질병휴직위원회의 역할 • 공무상질병휴직 3년 초과 시, 2년 범위에서 연장에 대한 자문 • 특별장학 또는 감사 결과 등에 따른 질병휴직에 대한 자문 • 질병휴직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의 직권면직 대상 여부에 대한 자문 • 기타 질병휴직과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에 대한 자문 질병휴직 QA Q. 질병휴직 후 복직은 어떻게 되나요? A.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합니다. 질
2026-03-05 10:0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학교는 학생·보호자·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교육장·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교육비 등 교육복지, 상담 지원, 외부기관 연계 등이다. 기존에도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개별 학교 단위에서 진행되던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은 존재하였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국가적 지원과 전문인력의 확보, 예산 책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치료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임에도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안의 마련 과정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이나,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다소 아쉬움이 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 제3항). 현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지원하여 현장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교…
2026-03-05 10:00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의 세계에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산다. 토끼 경찰 주디 홉스와 여우 닉 와일드는 ‘다르지만, 함께 살 수 있다’는 도시의 이상을 상징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도시 역시 편견과 낙인, 두려움과 혐오가 촘촘히 스며 있다. 특히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즉 포유류끼리의 ‘차별’을 다룬 주토피아1과 다르게 주토피아2는 은신처 ‘습지 마켓’에 사는 파충류와 반수생동물을 등장시키면서 차별을 넘어선 ‘혐오’의 문제를 드러낸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위생 문제’, ‘안전을 위한 관리’, ‘합리적인 예방’이라는 말로 포장된다.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말한 ‘신성-오염 가치체계’가 작동하는 순간이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우리가 사는 사회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혐오를 합리화해 왔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에나 혐오는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유난히 혐오에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왜일까? 그 이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구조에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사회 구조 속에 숨어 있는 혐오의 심리학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 사회는 왜 혐오에 취약할까? ● ‘빨리빨리’ 문화 위에 세워진, ‘공감’에 인색한 사회 한국 사회…
2026-02-0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