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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무원연금 수익비, 국민연금보다 낮아

30년 근무 공무원-민간기업 근로자 비교
퇴직금+퇴직연금 15% 더 낮아

되풀이 되는 개악으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국민연금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연금 액수는 더 많지만 내는 것에 비해 국민연금보다 더 불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공개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특혜를 받는다는 일반 여론을 뒤집는 내용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기여금은 56% 더 많이 내고 있지만, 총 퇴직소득 수익비(총퇴직소득/기여금)는 국민연금의 3.2보다 15% 낮은 2.7이었다.

이 자료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9년 7급 2호봉으로 신규임용된 28세 공무원이 30년 근무한 것을 가정했고, 국민연금은 앞서 가정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민간기업 근무자를 가정해 추계한 결과다.

일단 ‘연금기여금 총액(A)’의 경우 과세소득의 4.5%를 내는 국민연금은 1억900만원, 과세소득의 7.0%를 내는 공무원연금은 1억6800만원이 형성된다. 공무원연금이 56%나 더 내는 것이다.

퇴직금(수당)과 퇴직연금을 합친 ‘총 퇴직소득(B)’의 경우 국민연금이 3억5600만원으로 공무원연금의 4억6800만원에 비해 31% 적지만, B를 A로 나눈 ‘총 퇴직소득 수익비’는 국민연금이 3.2이고 공무원연금이 2.7로 15% 차이가 났다.

퇴직연령 만을 놓고 보면 공무원연금은 전 기간 평균소득의 1.9%로 4억1100만원, 국민연금은 1.0%로 2억1600만원이어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60%나 많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이의 반대다. 민간기업 근로자가 재직기간 평균임금 100%를 받는 것과 달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40% 수준이다.

이 자료를 눈여겨 봐야하는 이유는 또 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2009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계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소득대체율이 종전 70%에서 40%로 떨어져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이후 대상자이고, 공무원연금의 경우 개악 이전 대상자를 근거로 했다. 따라서 역대 공무원연금 최악의 개편을 겪은 2010년 1월 1일 임용 이후 공무원을 근거로 한다면 수익비는 더욱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공투본 측은 “두 연금제도는 원래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정설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잘못된 근거를 대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10만원을 납부하고 퇴직 후 18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면, 국민도 10만원을 납부한 경우 18만원을 연금으로 돌려받는다고 볼 수 있어 두 연금제도 수익비를 따지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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