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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수도권 대학원 ‘학과 증설’ ‘학생 증원’ 자율화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의 4대 요건 적용 배제
석박사 상호 조정 비율 완화
‘질 관리’ 정보공개 강화 추진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자유로워진 만큼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돼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2대1로 유지됐던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대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으나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대1대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대학원 정원 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됐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을 선별했다. 교육부는 동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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