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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눈> 수석교사 선발 중단 말아야

우리나라 수석교사 제도는 지난 2003년 ‘선진국 클럽’으로 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교직제도를 분석한 뒤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선진국형 교사제도’다.

내년도 슈퍼예산이라면서
예산부족 선발 불가는 핑계


당시 OECD는 ‘일반 교사들에게 관리직 외에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고, 교사들의 성취감을 증대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탄생하게 됐다.

이미 교육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수석교사와 같은 제도가 활발하다. 영국의 ‘고급 숙련교사(AST)’, 싱가폴의 ‘마스터 티쳐’, 중국의 ‘특급교사’, 미국의 ‘대교사’ 등이 수석교사의 본 모델이다. 프랑스와 호주, 아일랜드 등에도 수석교사 제도는 분명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규 수석교사 선발을 중단하고 기존 수석교사도 별도정원(정원외 관리)으로 관리하지 않고 시간강사로 수업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석교사를 궁지에 몰아넣은 처사다. 근본적으로 이번 위기는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에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해당 시·도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는데, OECD 회원국가에서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규모인 367조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인데 말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권고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수석교사 선발 문제는 시도에 따라 임의대로 선발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절대 아니다. 수석교사제는 국가의 입법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된 제도로서 의무사항이다. 행정부는 중앙부서든 지방행정기관이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2012년 법제화 이후 5개년에 걸쳐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수석교사를 꾸준히 늘려 배치하도록 계획한 바 있다. 그런데 어느 해는 뽑고, 어느 해는 안 뽑고 하는 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태다. 수석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교원들에게 기대감을 상실케 하며, 이들의 진로 설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석교사는 일반교사와 다른 교원 구분이므로 별도 정원으로 관리돼야 한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범단계에서 하던 시간강사 채용을 정식 법제화 이후에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OECD 회원국 수준에 맞게
선발 확대, 정원외 관리해야

현재 유·초·중·고에는 총 1897명의 수석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 법제화 이전부터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 정보를 전파,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교사학습 방법을 개발 전수해 수업의 질을 높여 교사와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온 힘을 쏟는다.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수석교사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법제화 3년차인데 수석교사들을 북돋아주지 못할망정 의지를 꺾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의 적법한 위상 유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해줄 것을, 그리고 정원외 관리 확보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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