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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직선교육감 왜곡인사 철회하라”

서울, 전교조 교사 두 단계 승진…교육공무원임용령 위배
광주, 선거 일등공신 비교장 출신 교사 교육국장에 임명
세종, 경기, 강원 등도 “전교조 위한 꼼수인사” 비난 속출

“직선제 폐해 현실화…교육부에 행정감사 및 임용 취소 촉구”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등 시·도교육청들이 3월 1일자 인사에서 측근, 보은인사를 노골화한데 대해 "직선교육감의 인사전횡을 또 드러낸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직선교육감들이 막강한 인사권을 내세워 측근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핵심 보직에 앉히거나 두 단계나 뛴 승진 인사를 냈다”며 “이러한 왜곡 인사는 공정한 인사원칙을 무너뜨려 현장 교원의 사기 저하와 근무의욕 상실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선 서울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평교사를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으로 두 단계 승진시킨 일이 꼽힌다. 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장학관, 연구관은 교장, 교감 관리직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임용’하도록 한 법령에 위배되고, 이러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반영해 서울교육청이 개정한 ‘2016 서울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2016년 3월 1일자 시행)을 스스로 위반한 부당인사라는 지적이다.

또한 광주교육청은 교육감 당선 일등공신 역할을 한 비교장 출신을 핵심 측근인 교육국장으로 임명했다. 더구나 사립학교 교원 특채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전교조 교사를 합격시킨 문제로 기소와 함께 징계를 받은 이 모 교육연구원 교수부장을 신설된 ‘학생해양수련원장’ 자리에 올리기까지 했다.

세종교육청은 전국단위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에서 왜곡인사가 우려된다. 이미 지난해 전교조 대구지부장 출신 교사를 연구연수센터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경기교육청은 교육감 비서인 파견교사를 공모교장으로 임명한 일이 도마에 올랐고, 강원교육청은 지난 2012년 두 단계 승진 논란을 겪었던 전교조 교사를 초대 진로교육원장으로 임명해 비난을 자초했다. 충북교육청도 교육감 보좌관인 파견교사를 공모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평교사가 교장이 되려면 30여년의 연구와 근무실적, 벽지 가산점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경쟁률 높은 교육전문직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각고의 열정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런데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줬다거나 단순히 교육철학을 공유한다고 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왜곡·보은인사가 반복된다면 과연 어떤 교원이 학생교육과 근무에 열정을 보이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철마다 반복되는 인사전횡은 직선교육감제의 가장 큰 폐해”라며 “교육부는 즉시 행정감사를 실시해 위법한 인사에 대해 임용을 취소하는 등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경남교육청이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창원기계공고 교장을 일방적으로 전보 발령한 것에 대해서도 24일 입장을 내고 "학교장 길들이기 식의 인사권 남용사례"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도교육청은 학교가 수능시험장 협조요청에 불응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성적도 저조한 점 등을 이유로 삼고 있다"며 "하지만 수능시험장 문제는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상처를 우려한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기능경기대회 실적도 저조하지 않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교장 인사는 무소불위 교육감 인사권한 행사의 또 한가지 사례"라며 "인사가 학교 현장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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