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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강원, 전교조 단협 내용 이행 지시 논란

현장 “법외노조 단협을 왜” 반발
교육청 “헌법상노조 인정” 강변
교육부 “단협 효력 이미 상실해”



강원도교육청이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단체협약(단협) 내용을 이행하라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시달해 교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24일 ‘2016년 제1차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알림’ 공문을 관내 학교에 내려 보내면서 노사협의회 안건이라는 이유로 ‘방학 중 근무조 편성 및 일직성 근무 폐지’를 골자로 한 2012년도 단협 내용 공문도 함께 시달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법적 효력이 사라진 전교조와의 단협 내용을 또다시 강제하는 강원교육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중 교장은 “이미 효력도 없고 학교가 알아서 처리할 사안을 도교육청이 강제하려 들고 있다”며 “공문으로 내려온 이상 교육감 눈치를 안 볼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걱정했다.
 
교육부도 지난 1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단협 효력이 상실됐다는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전교조 단협을 근거로 학교에 이행 준수를 안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원교육청 측은 이번 단협 안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것에 대해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설령 그렇다 쳐도 교원노조법의 보호만 받지 못할 뿐 헌법상으로는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이 역시 궤변일 뿐 법치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의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런 현장 정서를 무시한 채 교육청이 강행할 경우 지난해 여름방학 중 교사 근무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겪었던 마찰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7월 초 법외노조인 전교조와의 단협을 근거로 ‘방학 중 근무조 폐지’ 공문을 관내 학교에 내려 보내 이미 근무조를 짠 학교들의 혼란을 초래했었다.
 
현장 교원들의 반발이 일자 전북교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 측의 단협 이행 철회를 촉구했고,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에 시정을 명령하며 이행여부를 보고하라는 공문으로 맞대응 한 바 있다.
 
교원들은 단협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에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종의 채용 및 관리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학년교육과정·학년평가계획 및 학년·학급 방학계획서의 제출 및 결재를 폐지하도록 지도한다’는 내용 등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B초 교사는 “평교사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포함시켜 관리자들만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고 교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단협과 함께 내려 보내 학교를 압박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면서 “이번 협의내용을 따를 의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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